연말정산 1년간 낸 보험료
낸 만큼 전부 돌려줘요!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돌려받으세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보장성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그것을 근거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받아가세요!
보장성보험 :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종신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보험 종류
자세하게 알아봐요!
A.일반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이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제한도X공제율
- 일반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험료 (한도 연 100만원) x 15%
📌 공제되지 않는 경우
- 미지급 보험료 :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 출생 전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