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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관련
1인당 최대지급액 공제 가능해요!
이젠 누구나 자녀있다면 세액 공제 받아요!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이미 출산해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라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자녀 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없어졌어요!
어린 자녀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더 줄여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자녀를 지출한 세액공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한 해 동안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도 인상됐어요!
2024년부터는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 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급 받으면 전액 비과세 적용되어, 연 18만 원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증가액(120만 원) × 세율(15%)]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자녀까지 확대

자녀가 있을 시 받게 되는 자녀 세액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녀’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자녀뿐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등이 있었는데요. 모두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세 이상 자녀 2명에 대한 세액공제액

2024년부터는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도 올라갑니다. 이는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인데요.

본래는 첫째아에 대한 세액공제액 15만 원, 둘째아도 15만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였는데요.

올해부터 둘째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8세 이상 자녀가 둘째까지 있을 경우 [15만 원 + 20만 원 = 35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