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연금계좌로
연 6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저금한 돈의 12~15%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요.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저축하는 돈의 15%를, 초과하면 1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연금저축
공제한도 더 늘어나요!
연금저축한도가 더 늘어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9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돼요.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인 세액공제율은 똑같아요.
다만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1년에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던 방식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중도해지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만약 이를 깨고 먼저 돈을 계좌에서 꺼내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가져가요.
📌 연금계좌란?
개인연금저축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예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이에요.
보통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퇴사할 시, 모인 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줘요.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더 돈을 넣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