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있다면
꼭알아야 할 연말정산 전략
주거 관련 연말정산 3줄 요약!
1.주거 관련 지출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
2.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해당돼요.
3.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집을 샀던 시기에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대출 받아 전세 세입자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국민주택규모 이라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아요.
월세 사는 세입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 5,500만 원 초과라면 15% 공제 받아요.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